2009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2009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1. 신고납부기간 : 2009. 7. 1 ~ 7. 31
2. 신고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에 사용되어지는 건물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소)
3. 납세의무자
-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축물을 임대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4.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5. 문의 : 재무과 군세팀 032)930-3395, Fax:032)930-3634
▷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지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