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2009.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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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건설기계_수급조절관련_세부사항.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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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고가의 건설기계 가동율이 저하되는 것은 자원낭비와 이를 구매한 영세사업자의 가계 소득을 감소시켜 결국 사회불안요인 발생 및 더 많은 사회적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시장의 수요보다 과잉공급된 덤프와 믹서트럭에 대해 수급조절키로 의결(09.6.16)
2.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제6호의 덤프트럭 및 제14호의 콘크리트믹서트럭
-시행일 : 2009.8.1 ~ 2년간
-수급조절방법 : 수급조절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금지)
3. 문의전화 : 건설과 건설행정팀 서도영(T. 930-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