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관광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9-3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전자입찰공고
가. 입찰대상 : 함허동천매점 사용 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 위 치 :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340-5번지 ○ 사용허가 면적 : 건물 288.02㎡, 부지 427.47㎡ 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 대부기간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라. 사용료 예정가격 : 29,400,000원 마. 사용료 결정방법 - 1차년도 사용료는 상기 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년도의 사용료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납부고지 한다. - 낙찰금액(대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