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보미_지원사업_홍보문(붙임3).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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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인천시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안내
*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보게 하는 사업업니다.
* 이용대상 : 3개월~만12세 미만(장애아동 포함)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 서비스내용 : 보육시설, 학교 등 등하원 병원 송영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및 안전`신변보호 처리 및 학습 보조 등의 서비스
* 문의처 :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팀 032-569-1548
강화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여성보육팀(032-930-3587)
붙 임 : 홍보문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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