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풍수해보험 신규가입 제한 안내
풍수해보험 신규가입 제한 안내
풍수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복구비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사업이 가입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09년도 국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신규가입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오니 가입을 희망하시는 주민들께서는 가입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수해보험사업 ◇◆◇
○ 가입대상 : 주택ㆍ온실(비닐하우스)ㆍ축사(축산분뇨처리시설)
○ 대상재해 : 태풍ㆍ호우ㆍ홍수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
○ 정부지원 : 총 보험료의 61~68%
○ 보험운영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보험문의 : 보험사 지점, 각 읍ㆍ면 및 군청 재난수질관리과
○ 신규가입기간 : 2009.1.1 ~ 8.31
※ 기존 가입자의 재계약 건은 12월까지 정상 추진합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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