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녕하세요
"인감보호신청"에 대해 알고 계세요?
인감보호신청이란 여러분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 하시는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그에 더하여,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09. 7. 1 ~ 8. 30일까지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중이며 특별신청기간이 끝나도 인감보호신청은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시·군 ·구,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하시어 신청가능하시며 주소지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신고한자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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