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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알림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9년 8월 25일(Tue) 14:07:33
조회수
865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사업목적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육성

 □ 지원대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200만원 이상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지원제외

 □ 사업내용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지원 한도 : 10억원(법인은 15억원)

 □ 재 원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자금유형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7)
 □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3)
 □ 신청기관 : 거래조합 및 시군지부(대출취급기관)에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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