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저당권 수수료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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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일부로 건설기계저당법이 폐지되고,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등록 대상이 되는 동산의 저당권 관련
저당법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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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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