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추가지정 신청 안내
1006-모범업소_지정신청서.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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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추가지정 신청
1)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2) 2009년도 모범음식점 추가 지정 신청
추가지정계획 : 10개소
신 청 기 간 : 2009. 10. 15일까지
접 수 처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위생관리팀, 강화군음식업지부
신 청 대 상
- 영업신고를 받은 후 6월 경과된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된 업소는 취소일로부터 6월 경과된 업소
-「좋은 식단제」이행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 시설 및 환경, 위생 관리등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업소
조 사 내 용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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