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허용기준_고시문(천연기념물_식물)200910.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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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502_강화참성단소사나무500m.jpg [500Byte]
참성단_현상변경허용기준.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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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_제136호_참성단_주변_현상변경허용기준_구역도.jpg [500Byte]
천연기념물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문화재지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2. 소 재 :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55번지
3. 지정일 : 2009. 9. 16.
4. 현상변경허용기준
- 고시일(기준 시행일) : 2009. 10. 12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5. 참고사항
-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는 사적 제136호 참성단 문화재구역내 소재하고 있어 참성단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08.2.18 고시)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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