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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9년 10월 14일(Wed) 16:48:05
조회수
915
첨부파일

천기502_강화참성단소사나무500m

사적_제136호_참성단_주변_현상변경허용기준_구역도


천연기념물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문화재지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2. 소       재 :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55번지

3.  지정일 : 2009.  9. 16.

4. 현상변경허용기준

   -  고시일(기준 시행일) : 2009. 10. 12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5. 참고사항 

  -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는 사적 제136호 참성단 문화재구역내 소재하고 있어 참성단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08.2.18 고시)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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