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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9년 10월 20일(Tue) 14:06:45
조회수
1023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할인』사업을 지원합니다.

 

목적

   -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차상위 의료급여․자활사업․장애수당․보육료,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가구

 

   - 아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읍 ‧ 면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구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09.06.30.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2층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 09.06.30.현재 만5세아 지원대상 가구

    ․ 09.06.30.현재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단, 양육수당 대상자는 지원불가

신청 및 공급시기 : 연중

   - 신청기간 : 매월 26∼말일 까지(다음달 공급분)

   - 공급(택배) 기간 : 매월 20∼25일 까지

공급 가격(20kg 1포 기준) : 41,550원(’08년산)

    - 수요자 부담 : 20,700원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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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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