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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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2010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정부에서는 2009.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 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