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희망키움뱅크 3차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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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희망키움뱅크 3차 사업 공고 |
「2009년도 희망키움뱅크(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3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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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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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자활공동체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곳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으로 구성 ※ 6개월 이내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도 지원 가능
○ 저소득 개인 : - 기초생활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확인서 필요) - 신규창업 및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가능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단위:원/월)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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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지원금리 연 2%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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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자활공동체 - 전세점포 임대자금 : 1억원 이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가능) ○ 저소득 개인 - 운영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 2천만원 이내 ※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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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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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전세점포 임대자금 상환방법 거치기간 없이 매월 이자 납부 후 만기 일시상환 (매월 25일이내 납부) ※ 운영자금 상환방법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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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 유사한 목적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받은 후 미상환자 ○ 다른 법령에 의거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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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사업능력, 상환의지 및 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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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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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창업자금 신청자 확인서 ○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개인신용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공동체 추천서 또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내역 자자체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신용보고서 1부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 받음 또는 인천광역자활센터에서 발급, 수수료 1,000원) ※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www.allcredit.co.kr/www.creditbank.co.kr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최근 3개월이내) 또는 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 지방세 종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 기타(해당자만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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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2009년 12월 10일(목) ~ 12월 23일(수) /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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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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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 주소 : (405-233)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산27-5 인천시사회복지회관 4층 404호 Tel) 032-437-4053 Fax) 032-437-2002 ○ 오시는 길 : 인천지하철 2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인천신명여자고교 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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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탈락. ○ 접수서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희망키움뱅크’ 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서는 지원자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인천광역자활센터 고유의 권함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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