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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도 희망키움뱅크 3차 사업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9년 12월 10일(Thu) 17:23:49
조회수
955

2009년도 희망키움뱅크 3차 사업 공고


「2009년도 희망키움뱅크(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3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곳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으로 구성

  ※ 6개월 이내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도 지원 가능

 

저소득 개인 :

  - 기초생활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확인서 필요)

  - 신규창업 및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가능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단위: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소득인정액

(B)=(A)×150%

736,268

1,253,646

1,621,779

1,989,914

2,358,047

2,726,181

지역건강보험료

25,000

35,000

46,250

61,250

67,500

77,500

직장건강보험료

18,701

31,843

41,193

50,544

59,894

69,245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지원조건

지원금리 연 2% (고정)

지원내용

자활공동체

  - 전세점포 임대자금 : 1억원 이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가능)

저소득 개인

  - 운영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 2천만원 이내

  ※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

지원기간

5년

상환방법

※ 전세점포 임대자금 상환방법

    거치기간 없이 매월 이자 납부 후 만기 일시상환 (매월 25일이내 납부)

※ 운영자금 상환방법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

지원제외 대상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유사한 목적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받은 후 미상환자

다른 법령에 의거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불가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사업능력, 상환의지    

   및 능력 등

지원절차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서류

심사

현장실사

선정

심사

약정

교육

출금

사후

관리

자금

상환

구비서류

창업자금 신청자 확인서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개인신용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공동체 추천서 또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내역 자자체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신용보고서 1부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 받음 또는 인천광역자활센터에서

     발급, 수수료 1,000원)

   ※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www.allcredit.co.kr/www.creditbank.co.kr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최근 3개월이내) 또는

   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지방세 종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기타(해당자만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접수기간

2009년 12월 10일(목) ~ 12월 23일(수) / 2주간

접수방법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방문접수

접수처

주소 :

  (405-233)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산27-5 인천시사회복지회관 4층 404호

   Tel) 032-437-4053  Fax) 032-437-2002

오시는 길 :

  인천지하철 2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인천신명여자고교 근처)

주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탈락.

접수서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희망키움뱅크’ 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신청서는 지원자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심사과정은 인천광역자활센터 고유의 권함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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