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알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제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전지역
- 옹진군 북도면 전지역
2. 해제일 : 2009.12.31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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