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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알림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9년 12월 28일(Mon) 10:37:01
조회수
1064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제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전지역

    - 옹진군 북도면 전지역

  2. 해제일 : 2009.12.3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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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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