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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1월 5일(Tue) 16:17:46
조회수
1010

<자동차세 연납하시고 10%할인 받으세요!!>

6, 12월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신고납부하시면

연세액의 10%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누구나

              (2009년도에 신고납부하신분은 추가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10. 01. 31


○ 신청 방법

   - 전화신청 : 032-930-3396(자동차세 담당자)으로 신청

   - 방문신청 : 강화군청 3층 재무과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접속(회원가입 무관)

                 → 상단 "신고납부" 클릭 → 좌측 "자동차세 연납" 클릭 → 신청내용 입력


○ 납부 방법 : 지로 납부 , 가상계좌 계좌이체,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1. 가상계좌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기한 상단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납부시간 : 24시간 가능(납기말일 23:30~24:00 제외)


  2. 인터넷 납부방법 :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에서 조회, 납부

  3. 신용카드 납부

    - 강화군 재무과 직접방문(현대,롯데,삼성,신한(구엘지))

    -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이용방법 : 접속 → 회원 또는 비회원납부 클릭 →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하기(비씨,현대,롯데,삼성,신한(구엘지))


○ 기존에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하셨던 분들도 고지서 수령 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는 6월, 12월 정기분에 한하여 인출이 되며, 연납하시면 정기분에는 부과가 되지 않기에 자동 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 연세액 선납 신청 후 미납부시 정기분 자동차세로 6월과 12월에 정상세액이 고지됩니다.


○ 연세액 선납후 이전, 폐차 등 소유권변동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 환급처리됩니다.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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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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