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운전 면허는 해당없음)
면허세 납부안내
1월은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 2010.01.16 - 2010. 02.01
대상 : 201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
(차량 운전 면허는 해당 없음)
< 납부방법 >
1.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① 전국 전은행계좌(통장) 소지자 (www.giro.or.kr 접속 납부, 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 본인 지방세 납부 : 로그인 -> 지방세-> 해당세목 -> 행정구역선택 -> 주민번호로조회
-> 해당내역확인 -> 납부
(※지로사이트 인터넷청구서를 등록하면 MY GIRO 에서도 내역확인 가능)
☞ 타인 지방세 납부 : 로그인 -> 지방세 -> 해당세목 -> 행정구역선택 ->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 번호입력 -> 해당내역확인 ->납부
②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접속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납부
☞ 인터넷 납부하기-> 접속-> 회원 또는 비회원납부클릭 ->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해당내역 확인 -> 납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2.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 안내
① 신청대상자 : 농협, 축협 예금계좌를 소지하신 분
② 신청방법 : 강화군청 재무과 및 강화군 관내 농협에 직접 방문신청
③ 신청가능세목 : 정기분 4개 세목 -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납기 마지막 날에 통장에서 자동납부되므로 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잔액부족시 체납이 되며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 문 의 처 : 강화군청 재무과 면허세 담당자 (☏032-930-3309)
※ 각종 인허가 변동사항(폐업 등) 발생시 인허가 부서에 필히 신고
하여야 매년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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