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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월은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운전 면허는 해당없음)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1월 11일(Mon) 17:56:09
조회수
1277

             면허세 납부안내


 1월은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  2010.01.16 - 2010. 02.01

대상 :  201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

          (차량 운전 면허는 해당 없음)

 

                                  <  납부방법  > 

  1.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① 전국 전은행계좌(통장) 소지자 (www.giro.or.kr 접속 납부, 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 본인 지방세 납부 : 로그인 -> 지방세-> 해당세목 -> 행정구역선택 -> 주민번호로조회

             -> 해당내역확인 -> 납부

          (※지로사이트 인터넷청구서를 등록하면 MY GIRO 에서도 내역확인 가능)                           

       ☞ 타인 지방세 납부 : 로그인 -> 지방세 -> 해당세목 -> 행정구역선택 ->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 번호입력 -> 해당내역확인 ->납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접속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납부

       ☞  인터넷 납부하기-> 접속-> 회원 또는 비회원납부클릭 ->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해당내역 확인 -> 납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2.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 안내

      ① 신청대상자 : 농협, 축협 예금계좌를 소지하신 분

      ② 신청방법   : 강화군청 재무과 및 강화군 관내 농협에 직접 방문신청

      ③ 신청가능세목 : 정기분 4개 세목 -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납기 마지막 날에 통장에서 자동납부되므로 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잔액부족시 체납이 되며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 문 의 처 : 강화군청 재무과 면허세 담당자 (☏032-930-3309)


※ 각종 인허가 변동사항(폐업 등) 발생시 인허가 부서에 필히 신고

   하여야 매년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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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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