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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1월 21일(Thu) 16:15:21
조회수
643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  기 간 : 2010년 1월 ~ 2월

  ○  대 상 : 지방세 체납자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강화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 인터넷납부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 신용카드납부⇒ 삼성․신한․(구)엘지․현대․롯데․비씨카드 납부가능

                             단, 비씨카드는 인터넷으로만 납부가능

      ◦ 무통장입금   ⇒ 납세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가능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93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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