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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인 사랑나눔 의료비 지원 대상 추천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1월 21일(Thu) 20:34:27
조회수
771
첨부파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한국화랑협회와 함께 자선경매 행사를 개최,

수익금 등 문화기부금을 활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연예 분야의 예술인 및 무대기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최저 생계비 150% 수준)에 속하며,

           시급한 수술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예술인

   ㅇ 지원규모 : 1인당 최고 5백만원

   ㅇ 지원내용 : 의료비(긴급한 수술비 및 치료비 :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ㅇ 신청기간 : 2010. 1. 12 ~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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