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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2월 8일(Mon) 17:06:18
조회수
812
첨부파일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농업인력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창업(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필 ·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미만인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대학 및 농업대학원을 졸업한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 받은자, 창업(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포기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2. 지원대상 : 경종및 축산분야(세부 지원분야는 첨부화일참조)
○ 교육비용 : 대출시기와 무관한 선택교육(보조90%, 자부담 10%)
※ 비용은 바우처(쿠폰) 또는 마일리지로 제공
※ 교육기관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단가 : 2천만 원 ~ 2억 원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4. 융자방식
○ 사전융자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 구입(전체대출금의 70%범위 이내)
○ 사후융자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 · 제조 사업, 묘목 ·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단, 사업자등록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출 후 가능)

5. 사업신청
○ 사업신청기간 : ~ ‘10. 3. 5일까지
○ 접수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인력육성팀(☏ 930-4132)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5호 서식) 및 경영일지(별지 제6호 서식)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읍·면장 추천서 1부
◦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가족관계등록부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 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6. 기타
※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인력육성팀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삼성리 1027-42)
○ 전화번호 : (032) 93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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