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안내
연 령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연령은 만 나이 기준)
접수기한 : 연중
접수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선정 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생활지원,건강지원은 불가)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기타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청소년팀 930-3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