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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2월 17일(Wed) 17:33:46
조회수
806

 

 

       2010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안내

 

  연     령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연령은 만 나이 기준)

  접수기한 : 연중

  접수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선정 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생활지원,건강지원은 불가)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업중단)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기타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청소년팀 930-3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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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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