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이렇게 신청하세요
▣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3. 1~3. 31까지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 각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지급기준
- 신청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변경시
-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ㆍ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관할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관할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화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팀(032-930-3387),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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