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이렇게 신청하세요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3월 11일(Thu) 09:19:32
조회수
552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3. 1~3. 31까지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각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지급기준

- 신청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사업대상자 변경시

-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ㆍ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관할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관할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화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팀(032-930-3387),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