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안내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이라 한다)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은 모든 법정리(강화군은 전지역 해당)
2. 사업대상 토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및「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이어야 함.
* 쌀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제외
3. 지원자격 및 지급요건
○ 지원자격
- 지원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 으로서
경작지 소재 읍면에 실거주하며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주민등록상 일치해야함)
- 경작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 경작자만 인정
○ 지원단가 : 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0원 지급
* 2010년부터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 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4. 접수처 : 읍면사무소 산업팀
5. 사업일정
ㅇ 마을대표 및 대상마을 선정 (~3월): 마을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
ㅇ 사업신청(~5월): 군수와 마을간 마을협약 체결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8월)
ㅇ 이행상황 점검(~10월): 의무이행여부 점검(마을자체 및 군청)
ㅇ 보조금 지급(~12월): 농가, 마을별 지급
=>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강화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팀(032-930-3387)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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