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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쌀직불제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3월 11일(Thu) 09:54:26
조회수
976

□ 지급대상농지

 ○ ‘98.1.1∼’00.12.31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

< 지급제외 >

 ① 하천구역 안의 농지(단 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하고 1년이상 논농업

 가능한 경우 인정)

 ② 농지전용 신고,협의 농지

 ③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 등

 ○ 지급상한 설정 : 농업인30ha, 농업법인50ha

□ 지급대상자

 ○ ‘05~’08년까지 기간중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 농촌외에 주소를 둔자 >

 ① 같은 시군구에 1만제곱미터 농지를 경작

 ②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③ 등록신청 직전2년이상 주소지 시구에 1천제곱미터이상 논농업

 이용농지 2년이상

< 신규진입 >

 ① 후계농업인,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 등록직전 2년이상 연속 1만제곱미터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

 ③ 승계한자(2년이상 주소를 같이한 직계 존비속)

< 지급제외자 >

 ①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인자

 ② 논농업 농지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③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④ 타인농지 무단점유자

 ⑤ 등록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 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신청기간 : 2010. 4.15 ∼ 6.15

 ○ 등록신청기관 : 농지소재지관할 읍·면사무소

 ① 시군구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때 ⇒ 면적이 많은 읍면동에 신청

 ② 시군구를 달리하여 농지가 있을 때 ⇒ 각각 시군구에 신청

 ③ 연접지역에 해당할 경우 각각 읍면에 신청(구비서류만 관내적용)

 ○ 구비서류

 ① 농지

 - 신청농지가 ‘98.1.1∼’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증명서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자는 생략, 그 외의 농지는 증명서 제출)

 - 하천구역 안의 농지(직불금1회수령). 보상금을 받지 않은 증명

 - ‘97.12.31이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증명서

 ② 농업인등

 - ‘05∼’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증명서

 - 농촌이외의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명서

 - 쌀 직불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못한 자

 ·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 전산 확인

 · 2년이상 연속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경작 증명서

 · 승계 농업인은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증명서

 ③ 기타

 - 경작사실확인서(관내:이장, 관외:이장+거주자3명)

 - 해당농지의 경작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소득금액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타인소유 농지는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

※ 벌칙사항(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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