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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임대사업 모집공고(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3월 15일(Mon) 20:18:49
조회수
1387
첨부파일

  

 전세임대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1순위 : 2010. 3. 22. ~3. 26. (5일간)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2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시 재공고 예정)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 ․ 면사무소


구비사항 

  ①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신청장소 비치)

  ②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신분증 및 도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 기타 필요서류(읍 면사무소 문의)    

 

첨  부  전세임대사업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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