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임대사업 모집공고(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_모집공고문.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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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1순위 : 2010. 3. 22. ~3. 26. (5일간)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2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시 재공고 예정)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 ․ 면사무소
■ 구비사항
①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신청장소 비치)
②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신분증 및 도장
④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 기타 필요서류(읍 ․ 면사무소 문의)
첨 부 전세임대사업 모집공고문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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