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취업 희망근로자 추가모집 계획 안내
ꏅ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희망근로자 모집
❍ 신청기간 : 2010. 4. 1 ~ 4. 6 (4일간, 토․일요일 제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2010년 희망근로 선발기준과 같음
[신청대상자 범위]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인 자 등
※ 단, 지역보험 가입자의 소득은 추정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실제 소득보다 많을 경우 확인을 거쳐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 가능
(예) 세무서 소득증명서, 무직상태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등
[배제대상자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
❍ 선발방법 : 신청자와 기업체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면접 등을 통해 채용
❍ 근로기간 : 2010. 6. 30까지 (기업취업 추가 연장시, 근로기간 연장 가능)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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