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선거관리위원회)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실시 안내
가. 제 도 개 요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
나. 제 공 대 상
투표일(6. 2.)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
다. 이 용 방 법
강화군위원회로 선거일 전일(선거일 당일 신청시도 접수)까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을 신청하면,
※ 신청접수 전화 안내 : 934-2172, 934-7742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이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어,
○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의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에 대한 이동과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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