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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4월 22일(Thu) 17:37:41
조회수
818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실시 안내

  가. 제 도 개 요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

  나. 제 공 대 상

     투표일(6. 2.)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

  다. 이 용 방 법

     강화군위원회로 선거일 전일(선거일 당일 신청시도 접수)까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을 신청하면,

          ※ 신청접수 전화 안내 : 934-2172, 934-7742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이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어,

     ○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의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에 대한 이동과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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