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궁온천원보호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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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0 - 124호
온천원보호지구 지형도면 고시
『온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천원보호지구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440-4615), 강화군 도시개발과(☎ 930-380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05. 03.
인 천 광 역 시 장
1. 온천원보호지구고시 내역
가. 명 칭 : 용궁온천원보호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061-21번지 일원
다. 면 적 ┏ 당 초 : 3,340,564.5㎡
┗ 변 경 : 3,026,913.5㎡ (감:313,651㎡)
라. 변경사유 : 온천원보호지구중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필지를 해제하여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지형도면 : 별도 붙임 (생략)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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