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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5월 28일(Fri) 15:31:42
조회수
879

장애인연금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분들께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장애인연금법으로 보장, 임금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


○ 급여내역

  - 기초급여 : 매월 9만원(기본적인 소득보장)

  - 부과급여 : 기초수급 6만원, 차상위 5만원(병원비등의 일부보장) 추가지급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120% 이하 소득)


○ 신청대상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해당 월에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급, 3급 중복장애인(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준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

  - 월소득인정액 단독가구 50만원이하, 부부가구 80만원이하

  - 소득은없고 재산만 있는경우 단독가구 1억2천만원이하, 부부가구 1억9천2백만원이하


○ 연금신청

  - 5월3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집중신청기간 : 5월 31일 ~ 6월 11일(6월 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임대차계약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 절차

  - 장애인연금신청(읍면) → 소득과 재산조사(군) →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지급결정 및 통보

  ※ 장애등급심사란?

  -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므로 공정한 지급을 위하여 장애상태와 등급 심사하는 제도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첨부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 달인 7월에는 제도시행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됨)


○ 문의

  - 장애인연금제도 : 보 건 복지 콜 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 콜 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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