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진계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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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0. 6. 21일 이후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 : 강화군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체
❍ 보증금액 : 833백만원(강화군 전체)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6개월 미만인 창업중소기업은 30백만원 이내)
❍ 특례보증 추천 제외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소유부동산의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거나,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등록된 기업 또는 대표자(배우자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배우자 포함)
․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
․ 보증사고, 당좌부도보증제한 업종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중소기업
❍ 문의 : 군청 경제교통과(☎930-3852),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569-0321)
❍ 붙임 : 특례보증 추진계획1부.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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