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사업 신청 접수
희망키움통장사업 신청접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
가구의 총 근로 및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자활장려금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및 적립금 지원
① 근로장려금 : 최저생계비의 60%를 초과한 소득의 105%
② 매칭적립금 : 본인 적립액(5만원 또는 10만원)의
100% 매칭 지원
- 지원체계
①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및 적립
(최저생계비 60% 초과소득의 105%)
② 월 5만원, 10만원 중 선택하여 본인 저축
③ 민간 자금 등 매칭금 지원
④ 3년간 지원 및 적립 후 탈 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3 년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적립금 사용용도 : 주택구입, 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으로 사용제한
■ 신청기간 : 2010.7.1.~2010.10.3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 의 : 주민생활지원실(930-3345)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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