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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9월 8일(Wed) 10:37:49
조회수
1043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

  ○ 과세대상

    -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납  기 : 2010. 9. 16 ~ 9. 30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 신용카드납부 : 현대,신한,삼성,롯데카드 전자납부, 단말기 납부가능                                            

                            ※단, 비씨카드는 인터넷으로만 납부가능

   - 금융기관납부 : 강화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1/2씩 2회(7월,9월) 과세하던 것을

       금년부터 재산세액(본세기준) 5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부과 됨.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930-3280,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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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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