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
○ 과세대상
-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납 기 : 2010. 9. 16 ~ 9. 30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 신용카드납부 : 현대,신한,삼성,롯데카드 전자납부, 단말기 납부가능
※단, 비씨카드는 인터넷으로만 납부가능
- 금융기관납부 : 강화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1/2씩 2회(7월,9월) 과세하던 것을
금년부터 재산세액(본세기준) 5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부과 됨.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930-3280, 3925)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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