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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수도요금 검침일자 변경안내(상수도사업소)

작성자
- (☏ 032-720-3910)
작성일
2010년 9월 10일(Fri) 11:24:01
조회수
1349
첨부파일

-상수도요금 단일납기제 도입에 따른-

검침일정 변경 안내

  2010년 11월 납기분부터 말일(단일)납기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귀 수용가의 검침 일정이 다소 변경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일자 자동이체 수용가는 11월부터는 말일에

       수도요금이 인출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검침일자 변경내용은 첨부물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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