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10.7.1기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0년7월1일기준_결정공시내역.xls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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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공시 사항
가. 대 상 토 지
(1) 개별공시지가(7.1기준) 결정․공시 건 : 3,993필지
(2) 직권정정 건 : 2필지
나. 지 가 정 보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지번별 가격(원/㎡) 등
다. 가격열람 방법
(1) 소유자 개별고지 (우편발송)
(2) 방문 및 전화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읍․면사무소)
(3) 인터넷검색 (http://klis.incheon.go.kr/sis/index.jsp ⇒ 개별공시지가
(메인화면상단))
(4) 토지대장 등 게재
2. 이의신청 사항
가. 기 간 : 2010. 10. 30 ~ 11. 30 (30일간)
나. 장 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이의신청서식 비치)
다.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라. 이의신청처리 : 행정조사 → 감정평가사 검증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과 통지 (기각 또는 조정)
3. 문의안내 : 강화군 지가조사팀 (☎ 930-305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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