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부동산 중개거래시 신분 확인 방법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12월 17일(Fri) 15:19:03
조회수
1423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최근 신분증을 위조한 중개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개거래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 신분확인

 

 ㅇ 부동산중개업자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의하여 등록한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확인 합니다.


 ㅇ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 


 ㅇ 중개의뢰시에는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진위여부를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 및 중개거래 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


 ㅇ 육안확인 :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글자 등의 이상여부 확인


  * 육안확인 상세내용은 www.minwon.go.kr의 주민등록 확인방법 참조


 ㅇ ARS 확인 :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


 ㅇ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24 싸이트의 확인서비스→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


 ㅇ 행정기관 단말기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확인할 주민등록증 지참 필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