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2010. 7. 1기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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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2010. 7. 1기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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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2010.7.1기준) 이의신청 대상토지에 대하여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
2010년 12월 31일
강 화 군 수
1. 결정․공시 사항
가. 대 상 토 지
개별공시지가(7.1기준) 이의신청 건 : 26필지
나. 지 가 정 보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지번별 가격(원/㎡) 등
다. 가격열람 방법
(1) 소유자 개별고지 (우편발송)
(2) 방문 및 전화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읍․면사무소)
(3) 강화군청 홈페이지 검색
( www.ganghwa.incheon.kr ⇒ 부동산정보(메인화면 우측하단) ⇒ 공시지가 )
(4) 토지대장 등 게재
2. 문의안내 :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 930-3054)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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