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개별공시지가(2010. 7. 1기준) 결정ㆍ공시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12월 31일(Fri) 09:54:12
조회수
972
첨부파일

개별공시지가(2010. 7. 1기준) 결정ㆍ공시

 

 개별공시지가(2010.7.1기준) 이의신청 대상토지에 대하여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강   화   군   수


1. 결정․공시 사항

   가. 대 상 토 지

       개별공시지가(7.1기준) 이의신청 건 : 26필지

   나. 지 가 정 보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지번별 가격(원/㎡) 등

   다. 가격열람 방법

      (1) 소유자 개별고지 (우편발송)

      (2) 방문 및 전화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읍․면사무소)

      (3) 강화군청 홈페이지 검색

           ( www.ganghwa.incheon.kr ⇒ 부동산정보(메인화면 우측하단) ⇒ 공시지가 )

      (4) 토지대장 등 게재


2. 문의안내 :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 930-3054)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