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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1월 14일(Fri) 17:37:03
조회수
1169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안내


   1월은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기 : 2011.  1. 16 ~ 2011.  1. 31

○ 2011년 1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면허분)로 변경되었습니다.

○ 면허세 세율 (군기준)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액

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 납부방법 :

  1.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① 전국 전은행계좌(통장) 소지자 (www.giro.or.kr 접속 납부, 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 본인 지방세 납부 : 로그인 -> 지방세-> 해당세목 -> 행정구역선택 -> 주민번호로조회 -> 해당내역확인 -> 납부

                  (※지로사이트 인터넷청구서를 등록하면 MY GIRO 에서도 내역확인 가능)                           

            ☞ 타인 지방세 납부 : 로그인 -> 지방세 -> 해당세목 -> 행정구역선택 ->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 번호입력 -> 해당내역확인 ->납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접속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납부

            ☞  인터넷 납부하기-> 접속-> 회원 또는 비회원납부클릭 ->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해당내역 확인 -> 납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2.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 안내

          ① 신청대상자 : 농협, 축협 예금계좌를 소지하신 분

          ② 신청방법   : 강화군청 재무과 및 강화군 관내 농협에 직접 방문신청

          ③ 신청가능세목 : 정기분 4개 세목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납기 마지막 날에 통장에서 자동납부되므로 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잔액부족시 체납이 되며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 문 의 처 : 강화군청 재무과 면허세 담당자 (☏032-930-3309)


※ 각종 인허가 변동사항(폐업 등) 발생시 인허가 부서에 필히 신고하여야 매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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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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