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2차(인화-강화 도로공사)
변경후_무연공고.hwp [500Byte]
미리보기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공고 제2011-01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자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02.14~ 2011.04.13.
별첨 : 공고문 1부.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