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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2월 17일(Thu) 14:02:38
조회수
2146

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대상지역 ․ 공급호수 ․ 지원한도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아산, 천안, 군산, 익산, 전주, 목포,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제주, 서귀포

 

※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남 지역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진구, 해운대구부산도시공사에서, 광주서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전담

※ 제주지역 기 시행

공급호수

6,130호

5,000호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1인 가구 전용40㎡ 이하)

지원 한도액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신혼부부 20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금회 접수)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2,3순위 접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011. 2.14)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공고일 이후 계약 시 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3년(2008. 2.15~2011.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2006. 2.15~2008.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5년(2006. 2.15~2011.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1.2.14일을 기준으로 함)

  :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경우. 단, 임신중인 경우 1명으로 인정,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포함)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3점

2점

1점

② 세대주의 나이(만)

가.35세 이상          

나.30세 이상 35세 미만  

다.30세 미만          

3점

2점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

   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⑤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기간 포함)

가.3년 이상

나.1년 이상 3년 미만

다.1년 미만

3점

2점

1점

⑥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2점

65세(만)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기존주택 1순위   : 2011. 2. 21 ~ 2. 25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 재공고 예정


  - 신혼부부 1순위   : 2011. 2. 28 ~ 3.  4 (공휴일 제외)

               2,3순위 : 2011. 3.  8 ~ 3. 11

        2,3순위는 1순위 미달지역만 접수

        1순위 미달 여부는 각 지역별 시, 군, 구청에서 확인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11.02.14)이후 발급분에 한함 (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구 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

①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②주민등록

 등본 1부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신혼부부 :

 1.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시에는 추가 제출

 2.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③주민등록원초본 1부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④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1.02.14.

⑥기타 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신혼

⑦혼인관계

 증명서 1부

· 혼인신고일 확인                         

⑧임신진단서

․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

⑨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⑩소득 입증    서류 각1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제출)

해당자격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직인 날인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        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① 등기소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 자용)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해당직장

 /세무서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소정양식)

접수장소비치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예시)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입주대상자 발표


◦일시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장소 :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 지역별 신청인원 및 지자체 입주대상자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관할본부별 개별 게시발표

      


기타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하는 기관(단체)은 특별시․광역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시, 군 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가능합니다.


1인 가구 및 영구임대 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 중 2010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금액은 2011년 2월말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관련 사항은 1600-7100(LH콜센터)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안내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로 5년간 지원)

•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문의 전화번호 : 1600 - 7100(LH콜센터)

                    1577 - 3399(전월세지원센터)

지역

LH관할본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 등

구(시)별 전화번호

구(시)별 전화번호

구(시)별 전화번호

서울

경기

(북부)

서울지역본부

강 남 구: 02-2104-1607

서대문구: 02- 330-1632

구    리: 031-550-2219

강 동 구: 02- 476-0162

서 초 구: 02-2155-6682

파    주: 031-940-4943

강 북 구: 02- 901-6727

성 동 구: 02-2286-5417

의 정 부: 031-828-2735

강 서 구: 02-2600-6427

성 북 구: 02- 920-3258

가    평: 031-580-4625

관 악 구: 02- 880-3453

송 파 구: 02-2147-2730

동 두 천: 031-860-2367

광 진 구: 02- 450-7515

양 천 구: 02-2620-3374

양    주: 031-820-2583

구 로 구: 02- 860-3475

영등포구: 02-2670-3402

양    평: 031-770-2292

금 천 구: 02-2627-1981

용 산 구: 02-2199-7116

연    천: 031-839-2215

노 원 구: 02-2116-3687

은 평 구: 02- 351-7083

포    천: 031-538-2383

도 봉 구: 02-2289-1358

종 로 구: 02- 731-0818

고   양 : 031-8075-3252

동대문구: 02-2127-4241

중    구: 02-3396-5354

남 양 주 : 031-590-2211

동 작 구: 02- 820-9712

중 랑 구: 02-2094-1696

하   남 : 031-790-5134

마 포 구: 02-3153-8808

 

 

인천

김포

부천

인천지역본부

강 화 군: 032-930-3114

동    구: 032-761-0151

옹 진 군: 032-899-2114

계 양 구: 032-551-5701

부 평 구: 032-509-6114

중    구: 032-760-7114

남    구: 032-887-1011

서    구: 032-562-5301

김    포: 031-984-2181

남 동 구: 032-466-3811

연 수 구: 032-810-7114

부    천: 032-320-3000

경기

(남부)

경기지역본부

과    천: 02-3677-2857

안    산: 031-481-2368

         031-481-2379

화    성: 031-369-3859

광    명: 02-2680-2739

안    양: 031-389-2217

안    성: 031-678-2853

광    주: 031-760-2832

용    인: 031-324-3854

여    주: 031-887-2402

군    포: 031-390-0693

의    왕: 031-345-2441

오    산: 031-370-3492

수    원: 031-228-2474

평    택: 031-659-4052

이    천: 031-644-2408

성    남: 031-729-2824

시    흥: 031-310-2622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강 서 구: 051-970-4314

부산진구: 051-605-4351

연 제 구: 051-665-4661

금 정 구: 051-519-4358

북    구: 051-309-4336

영 도 구: 051-419-4342

기 장 군: 051-709-4362

사 상 구: 051-310-4334

중    구: 051-600-4422

남    구: 051-607-4502

사 하 구: 051-220-5534

해운대구: 051-749-4324

동    구: 051-440-4323

서    구: 051-240-4333

 

동 래 구: 051-550-4334

수 영 구: 051-610-4333

 

대구

대구경북지역본부

남    구: 053-664-2542

동    구: 053-662-2253

수 성 구: 053-666-2513

달 서 구: 053-667-2516

북    구: 053-665-2552

중    구: 053-661-2284

달 성 군: 053-668-2523

서    구: 053-663-2525

 

광주

광주전남지역본부

광 산 구: 062-960-8315

동    구: 062-608-2404

서    구: 062-360-7949

남    구: 062-650-8235

북    구: 062-410-8312

 

대전

대전충남지역본부

대 덕 구: 042-608-6731

서    구: 042-611-5883

중    구: 042-606-6415

동  구: 042-250-1328~9

유 성 구: 042-611-2879

 

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남    구: 052-226-6911

중    구: 052-290-3565

울 주 군: 052-229-7571

동    구: 052-209-3394

북    구: 052-219-7325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    릉: 033-640-5135

원    주: 033-737-2622

춘    천: 033-250-3312

충북

충북지역본부

청    주: 043-200-2514

충    주: 043-850-6423

 

충남

대전충남지역본부

아    산: 041-540-2536

천안동남구: 041-521-4211

천안서북구: 041-521-6210

전북

전북지역본부

군    산: 063-450-4476

익    산: 063-859-5939

전    주: 063-281-5153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목    포: 061-270-8526

순    천: 061-749-3672

여    수: 061-690-2541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구    미: 054-450-6353

포    항: 054-270-3573

경    주: 054-779-6357

경    산: 053-810-5294

 

 

경남

경남지역본부

거    제: 055-639-3441

김    해: 055-330-4553

양    산: 055-392-2494

진    주: 055-749-5319

창    원: 055-225-3873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1. 2. 14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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