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1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2월 26일(Sat) 10:17:20
조회수
774
첨부파일

 

  2011년도 청소년특별지원대상 사업 안내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

 

   접수기간 : 2011. 2. 25(금) ~ 3. 18(금)

   지원대상 : 관내거주 9세 이상 ~ 18세  이하(연령은 만나이 기준)

   지원신청 :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 2서식]

         금융정보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기  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 

   선정 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이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주민생활지원실 아동청소년팀(930-3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