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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2월 26일(Sat) 10:17:20
조회수
900
첨부파일

 

  2011년도 청소년특별지원대상 사업 안내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

 

   접수기간 : 2011. 2. 25(금) ~ 3. 18(금)

   지원대상 : 관내거주 9세 이상 ~ 18세  이하(연령은 만나이 기준)

   지원신청 :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 2서식]

         금융정보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기  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 

   선정 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이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주민생활지원실 아동청소년팀(930-3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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