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확인하면 안심, 방심하면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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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ㆍ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붙임의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부동산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의 사항 1부.
* 중개사무소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2-930-32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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