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민원 One-Stop 서비스 실시
[서식_5]휴업,_폐업_신고서.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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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폐업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던 것을 군청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민원 One-Stop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시 행 일 : 2011.03.01(화)이후 접수된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민원부터 적용
▶ 대 상 : 강화군 등록 중개업자
▶ 구비서류 : 사업자말소 폐업신고서(본인작성),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고시 대리인신분증 사본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2-930-32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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