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2011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 지원대상
○ 2011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2011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2년에 사업신청 가능
□ 지급단가(ha)
○ 논 :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 0.1 ~ 5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기간 : 2011. 3. 1 ~ 3. 31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 문의하실 연락처
○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팀 930-3387 또는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첨 부 : 신청서식 1부. 끝.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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