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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3월 3일(Thu) 10:14:26
조회수
765
첨부파일

2011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자격

  ○ 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 지원대상

  ○ 2011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2011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2년에 사업신청 가능

□ 지급단가(ha)

  ○ 논 :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 0.1 ~ 5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기간 : 2011. 3. 1 ~ 3. 31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 문의하실 연락처

  ○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팀 930-3387 또는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첨 부 :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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