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인천지방검찰청)
○ 특별자수기간 : 2011. 4. 1. ~ 6. 30.(3개월간)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전화 860-4743~9, 국번없이 127, 1301)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마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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